성남시, ‘3대 무상복지’ 유보금 일괄 지급

26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개시…이재명 시장 “복지 확대되어야”

조여일 | 입력 : 2016/12/23 [01:36]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지원금의 유보금 전액을 대상자에게 26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와 관련, 정부와의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약속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괄 지급을 결정했다.

 

대상자는 올 한 해 청년배당과 교복지원금,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중학교 신입생, 산모들이다. 분기별로 지급되었던 청년배당은 분기별 수령 횟수에 따라 125천원부터 50만원까지, 산후조리지원금은 25만 원에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교복지원금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135650원을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주어야 한다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남시를 칭찬하기는커녕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했다이 때문에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은 애초 계획의 절반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한 정부와의 싸움은 아직 진행중이다. 그러나 12월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소송은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래서 유보해두었던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누구에게나 기회공평한 공정한 나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꾼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에 더 이상 억장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노력하면 성공하는 세상을 꿈꾼다.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따뜻한 세상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올 한 해 동안 18,420명에게 지급됐으며, 교복지원금은 8,561, 산후조리지원금은 6,54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3대 무상복지대상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청년배당의 경우 2/4분기 대상자 만족도 모니터링(2,866) 결과 청년배당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3%로 나타났다. 3/4분기 외부기관 설문(367)에서도 95%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산후조리지원금의 경우도 지급대상자 154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96.7%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교복지원금도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서면브리핑]

 

 

 

3대 무상복지, 유보된 절반을 전액 지급합니다.

 

 

 

복지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4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방정부로서 의무를 다하고 시민의 복지권 확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은 최대한 아껴 다시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부정부패 없애고, 세금낭비 막고, 탈루세금을 철저히 관리해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를 실시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의 자긍심이었고,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남시를 칭찬하기는커녕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 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불법 시행령으로 압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은 애초 계획의 절반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불법 시행령 철회 등 법적투쟁을 통해 시민들의 정당한 복지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한 정부와의 싸움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12월도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소송은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유보해두었던 3대 무상복지 지원금의 나머지 절반을 일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2016년 한 번이라도 청년배당과 교복, 산후조리지원금을 받은 청년과 학생, 시민들입니다. 2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유보되었던 절반의 금액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더불어 낡은 시대의 유물도 마저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공평한 공정한 나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에 더 이상 억장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흙수저로 태어나도 노력하면 성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따뜻한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내년은 그런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1222

 

 

 

성남시장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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