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 부과

연납 차량 늘어 지난해보다 18억5000만원 감소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06/14 [08:18]

성남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214100만원(216194)을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615일부터 72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85000만원 감소(5.44%)했다.

 

연납 제도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에 일년치 자동차세를 각각 10%, 7.5% 할인받아 미리 낸 차량 차주(16764, 50억원)가 늘었기 때문이다. 6월은 5%, 9월은 2.5%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은 제외로 했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 전화(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하다.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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