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인구수로 산정한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문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11/15 [10:23]

<기자회견문>

 

인구수로 산정한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성남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특례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특례시가 되지 못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성남시로서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수도권 사통팔달의 교통망에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 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명실상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합니다.

 

또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3.5%로 전국 3위이며, 세출예산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되는 도시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수가 자치분권의 고려요소는 될지언정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수요,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 수, 도시문제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도시의 도시경쟁력 확보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라면 성남시의 진정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남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선도도시가 되겠습니다.

 

성남시가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해 특례시 지정에서 배제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또다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겠다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성남시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성남시민 또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역차별적 발상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가 아닌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  

 

20181114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시의회 의장 박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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