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지원받는다

우선순위 적용으로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도 대폭 참여 기회 열려

내일을여는신문 | 입력 : 2019/08/14 [11:25]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현)취업을 준비중인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인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성남고용센터에서는 7월 까지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유사사업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 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만 18~34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미취업자(, 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종료 후 6개월 경과 필수)

 이는 3~7월 동안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도참여기회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특히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과지자체 청년배당이나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 참여 후 6개월이경과한 청년들에게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1~20사이에 할 수 있고, 다음 월 10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김태현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하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더 많은청년들이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하여 취업준비에 따른 경제적부담이 조금이나마 절감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더불어 청년 직자도희망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에조기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취업성공패키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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