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7억 5천만 원 징수

조여일 | 입력 : 2017/01/21 [08:14]

 

▲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물품들     © 내일을 여는 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한 해 동안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7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212차례 실시하여 체납자 165명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1753백만원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72, 명품시계 40, 명품가방 33, 가전제품 311점 등 556점이며, 고급승용차 207대도 족쇄를 장착하는 등 압류 조치하여 공매 처분하였으며,201669일 경기도 주관으로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귀금속 등 동산 49점에 대하여 공매를 실시한 결과 33점이 낙찰되어 체납액 7,527천원을 충당하였다.

 

가택수색된 체납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성남시의 고강도 체납처분인 가택수색을 접하게 된 것이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26명으로 구성된 채권추심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여 납부의사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택수색을 개시하고 명품가방·고급시계·현금 등의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이 납세의무를 피해갈 수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며,생계형 체납자는 전국 최초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 조사반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의 기회를 주고,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시는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815명의 집을 압수 수색하여 8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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