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하수 사용업체 집중 수사했더니...부적합 식수 사용 등 위법 적발

조여일 | 입력 : 2020/08/13 [06:50]

 

▲ 특사경 단속현장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 내일을여는신문

 

- 도 특사경, 지하수 사용업체 30곳 집중 수사, 식품위생법 위반 1417건 적발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 ,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업체 대상 수사 확대 예정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정상제품과 같이 보관한 식품접객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17일부터 26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지역 지하수 사용업소 30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4곳에서 총 1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 7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 등이다.

 

▲ 특사경 단속현장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 내일을여는신문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성시 A일반음식점은 20171월 이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 물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음용 또는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질검사기관에서 지하수 음용 적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 B위탁급식업소는 영업을 시작한 20171월부터 20206월까지 35개월간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집단급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해 조리제공 식품 매회 1인분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특사경 단속현장 (지하수 물탱크)  © 내일을여는신문

 

수원시 C일반음식점은 부패한음식물을 방치하고 청소 불량으로 조리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D일반음식점은 소스, 기름, 어묵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폐기용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같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검사기한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실시하거나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별도 표기 없이 보관했을 때, 보존식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경우 적발 즉시 허가 취소,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017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다수 있었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업소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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