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했다. 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저장중인 위험물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강한 것들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제적 대응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21년에도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행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 행위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안전에서도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2018년 3월 소방사법팀을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모든 소방서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을 설치해 현재 37개팀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만성적인 소방안전 불법행위와 법령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소방사범을 찾아내고 대형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살펴 조치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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