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위원장은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임에도, 서양에서 들어온 다양한 스포츠들에 가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자유롭게 전통무예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통무예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전통무예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전통무예 관련 동아리 및 연구회 등과 같은 전통무예 진흥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 경기도, 전통무예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창순 위원장은 “학교를 통해 누구나 전통무예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건강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성장기인 청소년기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한 전통무예 인식을 통해 안정적인 전통무예 보존 및 계승ㆍ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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