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최미경 의원 등 18명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여일 | 입력 : 2021/08/02 [14:29]

▲ 최미경 의원  © 내일을여는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2성남시의회 3분 조례스물두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방화장실 규모 완화 지정,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방지 및 지정 확대를 위한 개방화장실 내부 시설물 파손 시 수리비 일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06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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