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서장 김해경) 수사과에서는 유명 음원사이트의 이용권 발급시스템 주소(URL)을 조작(해킹)하여결제시스템을 우회한 후,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이용권 2,991개를 불법 취득한 피의자 A씨(31세, 남)을 검거하였다. A씨는 2015. 12. 7.부터 2017. 2. 28.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모텔에서유명 음원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용권 발급시스템의결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어 음원사이트에70여회에 걸쳐 침입 후,4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용권 2,991매를발부 받았다. A씨는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이용권을 판매가의 1/3 정도에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하여 6천9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이러한 이득금은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하였다. 분당경찰서는 판매가보다 너무 싼 가격의 음원 사이트 이용권 등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보았을 경우, 정상 구매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용 정지’라는 피해를 볼 수가 있으므로 가격이 너무 싼 경우에는 이용권 발행 사이트 등에 질의한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분당경찰서는 공범이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유사 사이트에 등에 대한추가 범행을 저질렀는지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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