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해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6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위생 불량, 유통기한 변조 등 많은 위법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대상을 더 확대해 안전한 급식공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 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은 일반 식품보다 식중독균 검출 가능성이 높아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해 학생들이 축산물을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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