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중증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교통편의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 4. 5.~4. 6.) 및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이 성남시장애인연합회 (☎ 031-731-3401)로 전화하여 투표활동보조 지원신청 3. 운영시간 - 사전투표일[2024. 4. 5.(금)~4. 6.(토)]: 09:00~18:00 - 선거일[2024. 4. 10.(수)]: 09:00~18:00 4.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신청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이용 희망시간 등 5.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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