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촉법소년이라는 무적방패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 본회의 채택

조여일 | 입력 : 2024/06/10 [16:35]

 

▲ 추선미 의원     ©내일을여는신문

 

성남시의회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이 대표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5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건의안에는 현행 형법 및 형사법령 체계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임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법은 1953년 제정 이후 71년 동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 중이며, 소년법은 2007년 이후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년범 중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범죄의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현실화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17세 이상 지문등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아이들의 성숙도나 강력범죄 발생률 등을 고려해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등록 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추선미 의원은 일부 형사미성년자들은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심지어 나쁜 어른들은 촉법소년을 데려다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에 촉법소년 연령하한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소년범죄의 예방과 교화, 재범 청소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 체계구축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찰도 먼저 선행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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