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비 등으로 양육가정이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로 상향하고, 지급액을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배 확대 개정하였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고,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도록 하고,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하였다. 다만, 장애영유아의 경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은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 의료”를 추가하여 빈곤아동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곧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양육의 부담을 오롯이 가정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부담을 나눠 가질 때 저출생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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