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입영 일부터 전역 일까지” 후유 장해 시 3000만원 보장 등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02/01 [07:36]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은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1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계약을 했다. 계약 기간은 21일부터 내년도 1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5000,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해 9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19일 협의를 진행해 그해 919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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