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규제개혁 성남시가 앞장선다

내일을 여는 신문 | 입력 : 2018/10/12 [21:54]

 

▲ 규제혁파 간담회     © 내일을 여는 신문

 

4차 산업 등 규제개혁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앞장서기로 했다.

 

성남시는 제1, 2 판교테크노밸리 첨단 기업은 물론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등 첨단과 의료가 접목된 첨단 산업도시로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하는 신산업 메카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2017년 매출액이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1,270개 업체에서 793천억 원이며 첨단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객 유치 또한 4,975명에 101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규제에 얽매여 신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 다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남시는 이렇듯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하여 기업체, 병원, 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각종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함은 물론 개혁과제 추진 관련기관을 초청 원탁회의 등을 통하여 개혁과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금년 상반기 중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통하여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바 있다.

 

성남시는 제2 판교 테크노밸리내에 드론업체가 22개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드론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드론 시험비행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근거리에 공군 제15비행단(서울공항)이 있어 성남지역 대부분이 관제권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행사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민간인은 드론을 비행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드론비행 규제 및 여러 신사업 규제를 개혁하고자 국무조정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을 초청하여 부시장 주재 규제혁파 합동간담회를 개최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국방부 및 국토부, 15비행단 등에 협조 공문발송 및 관련업체 수차례 방문을 통하여 2018. 8월 민간 업체가 드론비행을 할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비록 인터넷 원스톱시스템을 통한 개별 신청으로 비행기 이착륙, 날씨,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한 일부기업에 대하여 조건부승인 이었지만 드론관련 업체에서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매우 기뻐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 의료기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와 납품받은 병원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의료기 사용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각각 납부하는데 이에 대하여 환경부 등에 제조업체에서 납부하는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적극 건의하여 부담금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임대사업이 가능 하도록 법률 개정토록 추진 하는 등 규제혁파를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법규 규제 48건에 대하여 정비 하였으며 중앙부처 개혁과제 9건을 건의하여 처리중에 있고, 민생규제 57건을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각종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향후 신산업 및 의료분야 등 각종 규제 안건 발굴을 위한 현장 방문을 더한층 강화하여 4차산업을 이끌고 있는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 함은 물론 성남시가 한발 앞장서 규제혁파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였다.

 

성남시 규제개혁팀 관계자는 신산업분야를 주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파악하여 사전에 점검 및 개선하는 정책적 시스템 미비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시하였으며, 규제혁파에 따른 현장방문 및 과제발굴에 더욱더 열정을 가하여 성남시가 명실상부한 규제개혁 혁신도시로 자리매김 한다는 각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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