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600억원 가량 투입한 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사업,어린이집 당 보조교사 수는 0.3명 수준에 불과한 현실!대적으로 영세한 가정형어린이집부터 시급히 보조교사 우선 지원되어야!
정부가 2015년 9월부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휴게시간 지원을 위해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보건복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사업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총 2,877억4,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투입된 예산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보조교사 지원사업 시행 이후 보조교사의 수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1명이 안 되는 평균 0.3명 수준으로, 특히 국내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가까이(48%)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매우 원하고 있음에도 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육현장을 취재한 결과, 가정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인 원장은 자신이 맡은 반의 아이들도 돌보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1명이라도 더 보조교사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보조교사 1명을 채용할 경우, 월급으로 84만원 가량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보조교사의 4대보험료 7만원과 퇴직급여 충당비 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지원기준을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정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예산에 맞춰 기준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원하고 있는 수요처는 가정형어린이집인데, 예산 집행 기준을 평가인증 유지여부, 영아반의 수, 정원충족률 등 까다롭게 정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원은“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 규모가 큰 민간어린이집처럼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4대보험료 등의 부담이 없거나 적은 어린이집에는 굳이 보조교사를 쓸 이유가 없고 크게 원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당초 본 사업이 영아반 중심의 가정형어린이집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보조교사를 찾고 있는 가정형어린이집부터라도 우선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기준을 바꾸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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