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도가 직접 시행하는 가평 지역 2개 지방하천 건설현장 인근인 '조종천' 및 '구운천' 일대다. 경기도는 총 연장 1.35km 구간에 쌓인 토사 4만3,066㎥ 규모(덤프트럭 25ton 2,500대 분량)의 퇴적토를 제거 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잦은 비로 토사가 다량 유입돼 물길이 좁아진 구간이 발생했다며, 이들 지역의 유수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하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기간내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재해 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장은 "홍수기 하천 건설현장은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나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본격적인 우기 이전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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