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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조여일 | 기사입력 2026/06/12 [17:29]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조여일 | 입력 : 2026/06/12 [17:29]

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지사장 문은주)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6. 5. 27.부터 2026. 6. 30.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4대사회보험(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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