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저출생‧고령화 대응, 주차 정책부터 바꿔야”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2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임산부, 노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주차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한정된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도 마련된 바 있다. 이영경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노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주차구역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동반 가족의 경우 주차 공간 부족과 협소한 주차면으로 인해 여전히 큰 불편과 안전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는 오랜 기간 주차난이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전기차, 자전거 주차구역 설치까지 더해지며 실제 차량 주차 가능 공간이 줄어들고, 시민 불편과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 확충 등 인프라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사회적 교통약자의 불편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차 환경 조성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에는 ▲임산부·노인·영유아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존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실태 분석 및 합리적 재배치 ▲한정된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끝으로 이 의원은 “주차구역을 단순히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 실태에 기반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성남시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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