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성수식품 온라인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내일을여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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