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여는신문

이수진 의원 , 간호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피해 회복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과 인권 실태조사 대응 근거 마련

조여일 | 기사입력 2026/07/09 [10:45]

이수진 의원 , 간호사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피해 회복 지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과 인권 실태조사 대응 근거 마련
조여일 | 입력 : 2026/07/09 [10:45]

▲ 이수진 국회의원  © 내일을여는신문


이수진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성남 중원 ) 이 9 일 ( 목 ),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간호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 태움 ' 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 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 며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 또한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 간호법 개정안 」 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 인권침해 실태와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

 

이수진 의원은 "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 며 " 정부와 의료기관 ,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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